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남양주시 D 대 185m2에 관하여 2017. 10. 12.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7. 10. 16. 접수 제945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D대 185m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4. 5. 25. 원고와 원고소유의 남양주시 D 대 18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2004. 8. 16. 계약금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C는 이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08나99698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2010. 5. 12. '원고는 C로부터 25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