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변제공탁 유효성 및 사해행위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변제공탁 무효를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진정명의회복)는 기각됨.
  • 원고의 예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는 인용되어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피고는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C는 2004. 5.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억 8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 8백만 원을 지급함.
  • C는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5.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가 C로부터 2억 5천 2백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

사건
2018가단104894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9.
판결선고
2019. 4. 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남양주시 D 대 185m2에 관하여 2017. 10. 12.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7. 10. 16. 접수 제945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D대 185m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4. 5. 25. 원고와 원고소유의 남양주시 D 대 18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2004. 8. 16. 계약금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C는 이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08나99698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2010. 5. 12. '원고는 C로부터 25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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