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질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중소기업은행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였고, C의 이자 연체로 2014. 3. 5.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
  • 원고는 C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19.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 원고는 2014. 3. 10. C의 주식회사 D(이하 'D')에 대한 골프장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음.
  • 피고는 2014. 3....

사건
2018가단103464 배당이의
원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27.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1.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배당액 36,438,66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6,438,663원으로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골프장회원권에 관하여 2014. 3. 12. 체결된 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의정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1.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배당액 36,438,66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6,438,663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08. 4. 29.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C의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하였다. 2) C가 중소기업은행에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C를 대위하여 2014. 3.5.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C를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0442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4. 9. 19. "C는 원고에게 1,022,377,813원 및 그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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