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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102546 구상금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A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2. 12.
판결선고
2019. 1. 16.

주 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069,9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10.3.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로 9160 소재 도봉산역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도봉산입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고, 마침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E을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로 인하여 E은 뇌좌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발목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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