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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재고단16 간통
피고인
B
검사
김은하(기소), 신기창(공판)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1999. 9. 11 고소인 F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2. 11. 18 00:00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호텔 225호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위헌이라고 결정되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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