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사건에서 J 인수 가격의 적정성 및 리베이트의 배임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 H의 대표이사로, 음식물과 폐수 자원화 사업 확장을 위해 J 공장 인수를 추진함.
  • 피고인 B는 J 공장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J 공장 처리 용량을 40톤에서 120톤으로 늘리는 증설 공사 비용을 J 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30억 원에 H 측에 J 인수를 제안함.
  • 피고인 A는 2013. 5.경 피고인 B로부터 "H에서 J 인수 가격을 45억 원 지불...

1

사건
2017노876 가. 배임수재
나. 업무상배임
다. 배임증재
피고인
1.가.나. A
2.다.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대헌(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7.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업무상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J의 공장증설이 이루어질 경우 생산량 등에 비추어 45억 원은 적정한 매수가격으로서 피고인은 J을 매수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게 손해를 가하고 J회사 B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한다는 배임의 의사가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B, M이 J 증설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J을 증설하여 인도하겠다고 속여 상당한 금액의 인수대금을 지급한 피해자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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