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조직하여 피해자가 가입하였던 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해자가 가입한 이후에도 2012. 1. 15.까지 다른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 계는 다른 계원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파계가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부분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