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인정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계주로서 피해자가 가입한 계를 운영하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지막 계금을 수령한 다음 날 계금 지급 불가 통보 후 잠적함.
  • 피고인은 4년 이상 잠적하다가 소재가 발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피고인은 계가 정상 운영되었고 외부 요인으로 파계되었을 뿐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4

사건
2017노86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익준(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조직하여 피해자가 가입하였던 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해자가 가입한 이후에도 2012. 1. 15.까지 다른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 계는 다른 계원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파계가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부분과 동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3,3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