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소인 F는 2004년경부터 E펜션 건축공사에 참여하고 피고인의 아버지 I의 위임을 받아 펜션을 관리, 운영함.
  • F는 2011년경 피고인, I과 함께 E펜션을 3년 기간으로 임차함.
  • 2014. 3. 1. 피고인과 F, I은 F에게 E펜션 임대계약 및 처분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하고 F가 인정하는 계약만이 유효하며, F가 인정하지 않는 계약은 무효임을 확약하는 내용의 부동산권리위임...

1

사건
2017노715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심기호(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소인 F가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어 사실대로 고소한 것일 뿐 허위고소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F는 2004년경 E펜션의 건축공사에 작업반장으로 참여하였고, 이후 위 펜선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의 아버지 I의 신임을 얻어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상당기간 위 펜션을 관리, 운영하였다. ② F는 2011년경 피고인의 아버지 I,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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