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거주지 변경 미신고에 따른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0,000원당 1일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7.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포천에서 평택으로 거주지를 옮겼으나,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여부

  •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전과 확정일자를 변경하고, 적용법...

1

사건
2017노6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성현(기소), 신기창(공판)
판결선고
2018. 1.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실제 거주지를 평택으로 옮기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신고의무의 내용을 잘 몰랐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부분을 "피고인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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