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2007. 3.경 출간된 AA 서적(이하 이 서적을 '제1판 교재'라 하고, 2013. 1. 23. 발행된 AA 서적을 '제2판 교재', 2015. 3. 15. 발행된 AA 서적을 '제3판 교재'라고 한다)의 실제 공동저작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제2, 3판 각 교재의 저작 자이기도 하다.
2) 피고인은 제2, 3판 각 교재의 발행과 관련하여 X 등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이 제2, 3판 각 교재의 공동저작자로 등재되는 것에 관하여 원저작자인 Z의 동의가 있었는바,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