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작권법 위반죄에서 저작자 허위 등재의 증명 책임 및 공동저작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년경 Z의 저작물인 'AA' 제1판 교재에 저작자가 아님에도 공저자로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함.
  • 이후 X 등은 2013. 1. 23. 제2판 교재, 2015. 3. 15. 제3판 교재를 발행하며 피고인 등을 공저자로 추가하여 '표지갈이' 서적을 발행함.
  • 검사는 피고인이 G, I, K, M, O, X, Q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함.
  • 원심은 피고...

4

사건
2017노589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재홍(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2007. 3.경 출간된 AA 서적(이하 이 서적을 '제1판 교재'라 하고, 2013. 1. 23. 발행된 AA 서적을 '제2판 교재', 2015. 3. 15. 발행된 AA 서적을 '제3판 교재'라고 한다)의 실제 공동저작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제2, 3판 각 교재의 저작 자이기도 하다. 2) 피고인은 제2, 3판 각 교재의 발행과 관련하여 X 등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이 제2, 3판 각 교재의 공동저작자로 등재되는 것에 관하여 원저작자인 Z의 동의가 있었는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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