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1,000,000원 선고함.
  •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모텔 대표로서 근로자 C, D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C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A는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였고, 매월 지급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함.
  • 검사는 근로자 C의 휴식시간 및 수면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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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3444 가. 최저임금법위반
나. 근로기준법위반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장세진(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스(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1) 근로자 C, D은 근무기간 동안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근로자 C, D에게 매월 지급된 급여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자 C에게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 내지 수면시간이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피고인들이 근로자 C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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