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1) 근로자 C, D은 근무기간 동안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근로자 C, D에게 매월 지급된 급여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자 C에게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 내지 수면시간이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피고인들이 근로자 C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