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경위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 BA 'BB'를 개최함에 있어, 이를 주도하는 사단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의 성향이 종북적이라는 점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고, 위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G 임원 중에는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을 가진 인물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내용은 'G 임원의 배우자, 주요임원의 측근'이라는 표현을 누락한 단순 오기이므로, 위 기사를 게재할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