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 내용 중 'G 임원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가진 인물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부분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위법성 조각 사유도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G은 1997. 6. 10.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함.
  •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매체 E의 기자로, 2016. 2. 29. G과 관련하여 "G, 종북단체 전력자들 대거 포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함.
  • 해당 기사에는 'G 임원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가진 ...

2

사건
2017노2918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하재무(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경위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 BA 'BB'를 개최함에 있어, 이를 주도하는 사단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의 성향이 종북적이라는 점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고, 위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G 임원 중에는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을 가진 인물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내용은 'G 임원의 배우자, 주요임원의 측근'이라는 표현을 누락한 단순 오기이므로, 위 기사를 게재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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