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습범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고단5327호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공소제기된 후 다시 2017고단583호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음.
  • 각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에도 불구...

1

사건
2017노2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동휘(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고단5327호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공소제기된 후 다시 2017고단583호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각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은 2004년이 마지막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겁지 않고 책임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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