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산지 혼동 표시로 인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식당 테이블 메뉴판, 벽면 메뉴판 등에 갈비탕, 설렁탕의 원산지가 호주산임을 기재함.
  • 그러나 식당 게시판 하단 정중앙에 '저희 매장은 100% 국내산 한우만 취급합니다.'라는 문구를 큰 글씨로 기재하고, 게시판 왼쪽에는 '100% 국내산 숙성한우'라고 기재함.
  • 피고인은 위 문구가 국내산 육우가 아닌 국내산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이며, 원산지 표시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함.
  • 또한, 피고인의 표시 행위가 사회 통념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사건
2017노258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고두성(기소), 김다래(공판)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테이블 메뉴판, 벽면 메뉴판 등에 갈비탕, 설렁탕의 원산지가 호주산임을 기재하였고, "저희 매장은 100% 국내산 한우만 취급합니다."라는 문구는 국내산 육우 가 아닌 국내산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문구이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시행위는 사회 통념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등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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