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테이블 메뉴판, 벽면 메뉴판 등에 갈비탕, 설렁탕의 원산지가 호주산임을 기재하였고, "저희 매장은 100% 국내산 한우만 취급합니다."라는 문구는 국내산 육우 가 아닌 국내산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문구이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시행위는 사회 통념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등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