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피고인 A 소유인 이 사건 I 토지상의 콘크리트를 굴토하고 그 토지상에 화물차를 세워두어 피해자의 통행을 막은 행위는 위 토지에 대한 피해자의 소유권 침탈행위 또는 지속적인 방해행위에 대응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 주장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