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등기대행 사기 사건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대행업무를 수행함.
  • 피고인은 사무실 운영의 어려움으로 등기비용을 미리 받아 다른 현장의 등기비용으로 '돌려막기'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함.
  • 피해자들은 자신의 등기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함.
  • 피고인은 D 법무사 사무실을 그만두었으며, D은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자들의 등기업무를 대행해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4

사건
2017노1805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승희(기소), 최자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기대행업무를 해줄 의사나 능력은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D 법무사 사무실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피해자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등기대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위 D에 의하여 피해자들 앞으로 등기도 마쳐졌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D이 등기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피고인과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종전에 이 사건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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