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요건 미비로 인한 원심 파기 및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15.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함.
  • 무면허 운전 단속 당시 친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함.
  • 원심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 송달불능 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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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15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은(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제3항,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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