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을버스 기사의 승객 볼 꼬집기 및 악수 강요 행위의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 피고인의 볼 꼬집기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나, 악수 강요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2016. 11. 3. 21:50경 피해자가 하차 지점을 지나쳐 종점에 이르자 회차 지점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운전석 바로 뒷좌석으로 옮겨 앉게 하고, 형제관계, 남자친구 유무 등을 묻다가 갑자기 장갑을 벗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1

사건
2017노149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안나(기소), 박상선(공판)
판결선고
2017. 5.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마을버스 기사로서 승객인 피해자에게 친절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을 뿐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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