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형량 감경 및 피고인 B의 형량 증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끌어들여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함.
  • 피고인 A는 피해자 K에게도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A는 편취금액에 대한 이자 명목 등으로 피해자 H에게 1억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H는 2011년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하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됨.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해자 H에 ...

3

사건
2017노1380 사기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 A, 검사
검사
구재연(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고단11, 2016고단4703(병합), 2017고단11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7.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이 용이치 아니하자, 피고인 B을 끌어들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H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 H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피고인 A는 이 사건 편취금액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8,5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