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소권회복결정으로 인한 재심사유 인정 및 원심판결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 등의 우편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음.
  • 이에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및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7. 3. 23.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함.
  • 피고인은 위 ...

4

사건
2017노1173 사기,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석주(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판시 제1죄: 징역 6개월, 판시 제2죄: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법리 피고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 본문에 따라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그가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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