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관련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경합범 처리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B과 A는 각각 제1, 2 원심판결에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
  • 피고인들은 각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함.
  •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인터넷 거래를 이용한 물품 사기 범행을 반복함.
  •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함.
  • 피고인 ...

2

사건
2017노1117, 1721(병합)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주민등록법위반
라. 절도
피고인
1.가. 나 다. B
2.가. 나.다. 라. A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건영(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6압제1668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피고인 B(징역 2년), 피고인 A(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피고인 B(징역 6월), 피고인 A(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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