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상해죄의 피해자 D,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인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차례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0여 회(그 중 징역형이 8회에 이른다),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범행전력은 주취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