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 범죄자의 항소 기각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해, 재물손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여러 범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000원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해죄, 재물손괴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경범죄처벌법 위반(관공서 주취소란)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음.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음.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여 회(징역형 8회),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처벌 전력이 있음.
  •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후 1...

4

사건
2017노1070 상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희경, 김종철, 김우중, 장아량, 송찬우(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상해죄의 피해자 D,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인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차례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0여 회(그 중 징역형이 8회에 이른다),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범행전력은 주취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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