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촉진법상 불출석 재판에 대한 항소심의 파기 사유 및 재심 절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 2017. 3. 9.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2017. 3. 31.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상소권회복청구를 함.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7. 4. 17. 피고인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

3

사건
2017노105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정호(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인한 재심사유 1) 관련 법리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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