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8월, 몰수, 추징 3,762,000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몰수, 추징 3,762,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및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량(징역 1년 8월, 몰수, 추징 3,762,000원)이 너무...

1

사건
2017노10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석현, 오대건(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7.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 5,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62,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8월, 몰수, 추징 3,762,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및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원심에서 부인하던 부분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5.경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 자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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