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8. 29.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D 외 3필지 지상 E아파트 지하 101-106호 철근콘크리트 사무실 279.20m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임대차기간 2009. 9. 15.부터 2011. 9. 14., 차임 월 45만원 (지급일 매월 15일)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주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차임 및 관리비(월 9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개시일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