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장 부본 보충송달의 적법성 및 추완항소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각하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24. 피고 및 B을 상대로 소를 제기함.
  • 피고는 2017. 3. 31. 서무계원 C를 통해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거제시 D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음.
  •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
  • 제1심법원은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발송송달함.
  • 제1심법원은 2017. 5. 26.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 판결정본이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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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5915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오엠케이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7. 11. 30.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31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7. 3. 24. 피고 및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31. 서무계원 C를 통하여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거제시 D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법원은 그 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서류를 송달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7. 5. 26.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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