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31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7. 3. 24. 피고 및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31. 서무계원 C를 통하여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거제시 D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법원은 그 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서류를 송달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7. 5. 26.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