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상금 채권 및 상계 항변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액 중 58,369,8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 11. 8.부터 2019. 2.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인용함.
  • 제1심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에게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짐.
  •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 F와 G주택 H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연체차임 채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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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5458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11.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8,369,863원과 이에 대한 2016. 11. 8.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기초사실,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에 관하여 당심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추가·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쪽 제12행 '134,000,000원'을 '130,000,000원'으로 변경한다. 3쪽 제15행 '같다'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피고는 C에게 담보로 제공된 포천시 D 토지 및 지상 공장건물이 사실은 F의 소유였으므로 원고가 C에게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F의 증언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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