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5,280,208원 및 2017. 9. 28.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731,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였는데, 2012. 12. 12.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02. 5. 2. C,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02. 5. 2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12. 12.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3. 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느단56호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가 2013. 6. 20. 위 청구를 취하하였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