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스 계약의 불공정성 및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리스료 산정 방식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약관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설대여자, 피고 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기계 구입금액 218,000,000원 중 30%인 65,4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152,600,000원만 피고 회사에 대출해 줌.
  • 원고는 실제 대출금이 아닌 구입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리스료를 산정함.
  • 피고들은 22개월간 합계 111,509,200원의 리스...

2

사건
2017나3254 유체동산 인도
원고,피항소인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구입금액 218,000,000원 중 30%인 65,4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152,600,000원만 피고 회사에 대출해 주었는데, 원고는 실제 대출금이 아닌 구입금액 전액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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