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구입금액 218,000,000원 중 30%인 65,4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152,600,000원만 피고 회사에 대출해 주었는데, 원고는 실제 대출금이 아닌 구입금액 전액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