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2018. 7.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그 중 40%는 원고가 부담하고, 60%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879,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8. 25. 'C(주)'라는 상호의 금속공사업체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C(주)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한다.
제4조 [채권, 채무, 이익분배의무]
①원고와 피고는 사업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채권 및 채무, 영업이익 등사업전 반에 대하여 각 50%씩 분배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사업초기부터 1년간은 월 급여로 각 200만 원씩(세후 기준) 지급하고, 매년(매년 12월 31일 이전)마다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5조 [본점사업장및지금 가입하고 5,409,89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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