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4. 10. 31. 접수 제1616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002.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남편인 C가 수억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C의 세금 문제를 D와 함께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2014. 10.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사건 근저당권'이라 함)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와 C는 세금 문제 해결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① 2014. 8.13. 피고에게 1,600만 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