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상금청구를 하고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C은 2009년경 원고에게 돈을 맡기면 운용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가 C에게 돈을 맡기면 C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나. C은 원고에게, ① 2010. 10. 28.자 현금보관증(3억 원, 상환기일: 2011. 7. 5.) ② 2011. 5. 12.자 현금보관증(4억 원, 위 금액을 2012. 7. 10.까지 보관함), ③ 2011. 5. 19.자 현금보관증(4억 원, 위 금액을 2012. 5. 10.까지 보관함), ④ 2014. 1. 8.자 차용 증(5억 원, 상환기일: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