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재산 처분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주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함.
  • 예비적 청구인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보전의 필요성 미비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와 C은 오랜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가 C에게 돈을 맡기고 수익금을 받는 거래를 해왔음.
  • C은 원고에게 여러 차례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음(총 20억 3천만 원).
  • C은 2014. 4. 23. 사망하였고, C의 처 F는 상속한정승인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였음.
  • 원고는 F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억 3천만 원에 대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음.
  • C 사망...

2

사건
2017나215057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6.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상금청구를 하고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C은 2009년경 원고에게 돈을 맡기면 운용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가 C에게 돈을 맡기면 C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나. C은 원고에게, ① 2010. 10. 28.자 현금보관증(3억 원, 상환기일: 2011. 7. 5.) ② 2011. 5. 12.자 현금보관증(4억 원, 위 금액을 2012. 7. 10.까지 보관함), ③ 2011. 5. 19.자 현금보관증(4억 원, 위 금액을 2012. 5. 10.까지 보관함), ④ 2014. 1. 8.자 차용 증(5억 원, 상환기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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