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그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의 "제2호증 에"를 "을 제2호증에"로, 제6면 제7행의 "제10조"를 "제9조"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별도로 계약금 5,000만 원을 수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