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장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철거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소를 각하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인도청구 부분)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고양덕은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공법인임.
  • 원고는 2017. 2.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지장물을 소유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 서비스를 하는 회사임.
  • 원고는 피고와 지장물 이전을 협의하였으나 보상금 액수 문제로 협의가 불성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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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13563 건물명도(인도)
원고,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대명환경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철거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19-3 잡종지 17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을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개발법 제3조제11조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 1,160,641m2(이후 640,600m2로 변경되었다)에 대한 고양덕은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공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2. 10.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7. 1. 3. 수용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160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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