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철거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19-3 잡종지 17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을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 1,160,641m2(이후 640,600m2로 변경되었다)에 대한 고양덕은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공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2. 10.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7. 1. 3. 수용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160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