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소멸에 따른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B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소멸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명함.
  • 피고 C, E는 이 사건 주택의 각 점유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1995년 이전 의정부시 H 전 101m2(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함.
  • 1996. 6.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3. 12.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

1

사건
2017나213051 건물등철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E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의정부시 H 전 101m2 중 별지1 평면도 표시 1, 18, 2, 3, 4, 5,22,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3m2 벽돌구조 연와조지붕 2층 주택의 지층, 1층, 2층을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가항 기재 주택의 지층 중 별지2 평면도 표시 1, 18, 19, 20, 21, 22. 6,7,8,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0m2에서 퇴거하고, 다. 피고 E는 가항 기재 주택의 지층 중 별지3 평면도 표시 2, 3, 4, 5, 22, 21, 20, 19, 1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m2에서 퇴거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1995년 이전에 의정부시 H전 10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별지1 평면도 표시 1, 18, 2, 3, 4, 5, 22,6,7,8,9,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3m2 벽돌구조 연와조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게 되었는데, 1996. 6.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2.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1. 22.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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