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의정부시 H 전 101m2 중 별지1 평면도 표시 1, 18, 2, 3, 4, 5,22,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3m2 벽돌구조 연와조지붕 2층 주택의 지층, 1층, 2층을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가항 기재 주택의 지층 중 별지2 평면도 표시 1, 18, 19, 20, 21, 22. 6,7,8,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0m2에서 퇴거하고,
다. 피고 E는 가항 기재 주택의 지층 중 별지3 평면도 표시 2, 3, 4, 5, 22, 21, 20, 19, 1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m2에서 퇴거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1995년 이전에 의정부시 H전 10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별지1 평면도 표시 1, 18, 2, 3, 4, 5, 22,6,7,8,9,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3m2 벽돌구조 연와조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게 되었는데, 1996. 6.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2.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1. 22.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