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6,819,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1) 피고 B은 탄소발열섬유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내로서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2) 피고 B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 직도 겸하고 있다가 2012. 7. 25. 피고 D이 사내이사로 등재되면서 퇴임하였다.
3) 피고들은 2016. 8. 11.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5022호 사기 사건에서 "피고들이 E 주식회사의 펜션 설립비용 및 거래처에 대한 결제 대금을 마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