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유죄 확정된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16,819,24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E 주식회사(탄소발열섬유 제조 및 도·소매업)를 운영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내이자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함.
  • 피고 B은 주식회사 F(부동산 투자, 임대업)의 사내이사도 겸하였으나, 2012. 7. 25. 피고 D이 사내이사로 등재되면서 퇴임함.
  • 피고들은 2016. 8. 11.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5022호 사기 사건에서 "피고들이 E 주식회사의 펜션 설립비용 및 거래처 결제 대금을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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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12850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6,819,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1) 피고 B은 탄소발열섬유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내로서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2) 피고 B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 직도 겸하고 있다가 2012. 7. 25. 피고 D이 사내이사로 등재되면서 퇴임하였다. 3) 피고들은 2016. 8. 11.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5022호 사기 사건에서 "피고들이 E 주식회사의 펜션 설립비용 및 거래처에 대한 결제 대금을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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