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산업(이하 '케이알산업'이라 한다)은 18,0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맑은토건 주식회사(이하 '맑은토건'이라 한다)는 18,0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맑은토건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먼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살펴보면, 피고 케이알산업에 대한 청구는 후술하는 공사의 원사업자인 피고 맑은토건이 다른 사업자인 피고 케이알산업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아 원고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케이알산업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피고 맑은토건에 대한 청구는 도급계약의 당사자 이어서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인바, 주위적 피고인 피고 케이알산업에 대한 청구가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