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51,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상시 근로자 14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6.1.부터 2013. 10. 1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1. 입사 시 피고 회사와 사이에 기본급에 제 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퇴사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쳐 2014. 12. 5. 합계 10,151,200원(= 임금 6,029,220원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312,360원 + 퇴직금 1,8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