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회사 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퇴직금 지급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와 피고 회사 간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므로, 원고의 법정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9. 6. 1.부터 2013. 10. 1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함.
  • 원고는 입사 시 피고 회사와 기본급에 제 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퇴사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임금 등...

1

사건
2017나206527 임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51,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상시 근로자 14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6.1.부터 2013. 10. 1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1. 입사 시 피고 회사와 사이에 기본급에 제 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퇴사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쳐 2014. 12. 5. 합계 10,151,200원(= 임금 6,029,220원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312,360원 + 퇴직금 1,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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