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 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1호 지게차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는 유지하고, 2호 지게차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부분은 취하함으로써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호 지게차는 번호판(E)이 부착되어 있고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 소유의 지게차에 해당하므로, 집행관에 의한 경매절차가 허용되지 않고 집행법원에 의한 경매절차 대상이다. 그런데 집행관 C는 1호 지게차에 관한 등록원부의 존부 및 번호판의 유무를 조사하지 않은 채 1호 지게차가 유체동산임을 전제로 이를 압류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