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18,410,83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5.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5.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원고의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4. 8. 6.경 피고들(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G 임야 1,993m2 중 일부를 분할한 후 매도하기로 하고, 2014. 10. 2. 위 토지를 이 사건 제1, 2 각 토지 등으로 분할하였다.
나. D은 2015. 6. 18. 피고들과 이 사건 제1, 2 각 토지를 대금 185,3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22.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각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과 피고들은 2016. 5. 19.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지분을 합계 215,6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다시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