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6,353,2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요지
F을 회장으로 선출한 2017. 3. 23.자 원고의 정기총회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
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F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