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규약상 회장 선출의 의사정족수 및 변제공탁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2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F을 회장으로 선출함.
  • 피고는 2009년 1월분부터 2013년 5월분까지의 미납관리비 상당액 17,729,760원을 변제공탁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9년 1월분부터 2011년 9월분까지의 미납관리비 청구 소송(선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7. 3. 23.자 원고 정기총회결의의 유효성 (본안전 항변)

  • 쟁점: F...

2

사건
2017나200208(본소) 용역비
2017나200215(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관리단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선교회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3. 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6,353,2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요지 F을 회장으로 선출한 2017. 3. 23.자 원고의 정기총회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 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F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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