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조합원 제명 및 계획 내용상 하자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남양주시 D 일원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었음.
  • 피고는 2017. 7. 30. 조합원 총회(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변경계획(안) 수립의 건' 등을 가결함.
  • 피고는 2018. 8. 9. 남양주시로부터 위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음.
  • 이 사건 총회에서 원고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안건이 가결되었고, 피고는 2018. 11. 10. 조합...

1

사건
2017구합12884 관리처분변경계획 무효 확인 등
원고
1. A
2. B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
피고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4.
판결선고
2019. 1.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17. 7. 30.자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남양주시 D 일원에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피고는 2017. 7. 30. 조합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관리 처분변경계획(안) 수립의 건' 등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한 후, 조합원 1,135명 중 서면결의 참석 684명, 직접 참석 61명, 합계 745명이 참석하여 713명의 찬성으로 위 안건을 가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8. 9. 남양주시로부터 위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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