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7구합12778 판결 농업생산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포천시 소재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인근의 농업생산기반시설(D 저수지 제방 등) 소유자이자 관리자임.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농가주택 진출입로 사용을 위해 이 사건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451m2(이 사건 신청지)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신청함.
피고는 2017. 5. 24. 이 사건 신청지가 저수지 제당 보호·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부지이므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목적...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12778 농업생산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중앙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30.
판결선고
2018.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천시 B 전 912m2, C 전 3,778m3(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인근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인D 중 포천시 E 제방 3,421m2, F 전 532m2. G 구거 2,671m2 H 하천 142m2, I 임야 595m3(이하 '이 사건 농업생산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농어촌정비법상 이 사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에 건축할 농가주택의 진출입로로 이 사건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451m2(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