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포천시 소재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인근의 농업생산기반시설(D 저수지 제방 등) 소유자이자 관리자임.
  •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농가주택 진출입로 사용을 위해 이 사건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451m2(이 사건 신청지)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신청함.
  • 피고는 2017. 5. 24. 이 사건 신청지가 저수지 제당 보호·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부지이므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목적...

1

사건
2017구합12778 농업생산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중앙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30.
판결선고
2018.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천시 B 전 912m2, C 전 3,778m3(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인근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인D 중 포천시 E 제방 3,421m2, F 전 532m2. G 구거 2,671m2 H 하천 142m2, I 임야 595m3(이하 '이 사건 농업생산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농어촌정비법상 이 사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에 건축할 농가주택의 진출입로로 이 사건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451m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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