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물화장시설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지침의 법규명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동물화장시설 용도변경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16. 피고에게 국토계획법상 보전관리지역 내 건물(포천시 B)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로 변경하는 허가신청을 하였음.
  • 피고는 2017. 3. 8. "포천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사건 지침)에 의한 입지제한 조건(도로·하천으로부터 300m 이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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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11805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포천시장
변론종결
2017. 12. 5.
판결선고
2018.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6.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 법'이라고 한다)상 보전관리지역 내에 있는 포천시 B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8. "포천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에 의한 입지제한 조건(도로· 하천으로부터 300m 이내)에 부적 합하다."라는 이유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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