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새마을금고로서 본점 회관 신축을 위해 2009. 6. 3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4.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새마을금고법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음.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2017. 3. 21.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록세 등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함.
...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1177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고양동부새마을금고
피고
덕양구청장
변론종결
2018. 1. 16.
판결선고
2018. 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취득세 137,322,370원, 지방교육세 12,312.560원, ② 취득세 40,325,710원, ③ 등록세 40,325,710원, 지방교육세 7,480,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로서, 본점 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9. 6. 3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일반상업용지인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1-2 대 897.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3,966,030,000원(2009. 6. 30.부터 2014. 6. 30.까지 연부로 지급)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