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 임관하여 2015. 12. 17.부터 2017. 3. 19.까지 B중대 중대장으로 근무함.
  •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5. 29. 원고에게 성실의무(직권남용, 지휘감독소홀), 품위유지 의무(언어폭력, 협박), 복종의무(기타 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1

사건
2017구합1150 감봉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풍
담당변호사 ○○○
피고
육군제3697부대장
변론종결
2019. 12. 10.
판결선고
2020. 1. 14.

주 문

1. 피고가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 임관하여 2015. 12. 17.부터 2017. 3. 19.까지 B중대 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징계대상 사실 기재와 같이, 성실의무(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및 지휘감독소홀), 품위유지 의무(언어폭력 및 협박), 복종의무(기타 지시불이행)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개개의 징계사유는 별지 1 징계대상사실에 기재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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