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개발부담금 부과처분(4건 합계 88,341,300원)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1. 피고로부터 파주시 B 답 901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일반철골구조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사무소)을 신축하여 2014. 6. 26. 사용승인을 받고, 2015. 7. 6.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토지 관련 개발사업을 '이 사건 제1개발사업'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5. 24. 피고로부터 파주시 C 답 530m2(이후 2016. 8. 8. C 답 493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와 D 답 37m2로 분할되었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