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9. 12. 선고 2017구합10758 판결 지적공부의등록사항정정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함.
사실관계
A는 2002. 8. 30. 이 사건 제1토지(213m2)와 제2토지(34m2)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지적공부상 이 사건 제2토지는 2002. 11. 18. 제1토지에 합병되어 제1토지 면적이 247m2로 변경됨.
등기부등본상 합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9. 11. 30. 제1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3. 12. 30. 원고가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를 경료함.
A는 2015. 4. 2...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10758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청구
원고
주식회사 아이엠피대부(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아이엠피)
피고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는 2002. 8. 30. 고양시 일산동구 B 임야 213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C 임야 34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2. 9. 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4. 한편, 지적공부상 이 사건 제2토지는 2002. 11. 18.경 이 사건 제1토지에 합병되어 제1토지의 면적이 247m2로 변경되었다.
다. 그 후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합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9. 11. 30. 주식회사 모아상호저축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