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함.

사실관계

  • A는 2002. 8. 30. 이 사건 제1토지(213m2)와 제2토지(34m2)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지적공부상 이 사건 제2토지는 2002. 11. 18. 제1토지에 합병되어 제1토지 면적이 247m2로 변경됨.
  • 등기부등본상 합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9. 11. 30. 제1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3. 12. 30. 원고가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를 경료함.
  • A는 201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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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10758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청구
원고
주식회사 아이엠피대부(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아이엠피)
피고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는 2002. 8. 30. 고양시 일산동구 B 임야 213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C 임야 34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2. 9. 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4. 한편, 지적공부상 이 사건 제2토지는 2002. 11. 18.경 이 사건 제1토지에 합병되어 제1토지의 면적이 247m2로 변경되었다. 다. 그 후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합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9. 11. 30. 주식회사 모아상호저축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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