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업회사법인의 취득세 감면 추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추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4. 4. 유기질 비료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임.
  • 원고는 2013. 5. 28. 이 사건 건물을 신축 취득하고, 2013. 7.경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함.
  • 원고는 2013. 7.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7. 12.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 1/2 감면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감면함....

1

사건
2017구합1054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연지기
피고
포천시장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1. 14.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654 외 1필지 6,684m2의 지목변경에 관한 취득세 1,296,330원 및 농특세 110,590원 합계 1,406,920원(가산세 포함), 같은 리 654 지상 건물 2,940.53m2의 신축에 관한 취득세 26,761,390원, 지방교육세 1,306,820원, 농특세 1,633,520원 합계 29,701,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4. 유기질 비료 생산 및 판매업 등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5. 28.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654 지상 건물 2,940.53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2013. 7.경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654 외 1필지 6,68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목을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7. 12.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하여, 위 각 부동산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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