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654 외 1필지 6,684m2의 지목변경에 관한 취득세 1,296,330원 및 농특세 110,590원 합계 1,406,920원(가산세 포함), 같은 리 654 지상 건물 2,940.53m2의 신축에 관한 취득세 26,761,390원, 지방교육세 1,306,820원, 농특세 1,633,520원 합계 29,701,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4. 유기질 비료 생산 및 판매업 등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5. 28.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654 지상 건물 2,940.53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2013. 7.경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654 외 1필지 6,68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목을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7. 12.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하여, 위 각 부동산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