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1. 9. 20:24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7.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