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구단5018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시정명령 누락으로 인한 위법성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44,984,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12. 28.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2007. 4. 11. 피고에게 2층 증축신고를 하여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음.
2007. 5. 18.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여 말소 처리됨.
2007. 8. 28.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음.
원고는 2007. 9. 6., 2007. 9. 12., 2007. 10. 4. 세 차례에 걸쳐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모두 취하함.
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5018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고양시 덕양구청장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피고가 2016.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4,984,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8. 고양시 덕양구 B 대 394m2와 위 지상 조적조 철근콘크리 트평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9.57m2를 매수하여 2007. 1. 15.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7. 4. 11. 피고에게 건축면적을 111.94m2로, 연면적을 172.57m2로, 건폐율을 28.41%로 하는 내용의 2층 증축신고를 하여 2007. 4. 25. 피고로부터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2007. 5. 18. 피고에게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같은 달 21. 말소처리되었음을 통보받았으며, 2007. 8. 28.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07. 8. 30. 착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