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시정명령 누락으로 인한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44,984,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2. 28.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2007. 4. 11. 피고에게 2층 증축신고를 하여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음.
  • 2007. 5. 18.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여 말소 처리됨.
  • 2007. 8. 28.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음.
  • 원고는 2007. 9. 6., 2007. 9. 12., 2007. 10. 4. 세 차례에 걸쳐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모두 취하함.
  • 피...

사건
2017구단5018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고양시 덕양구청장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피고가 2016.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4,984,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8. 고양시 덕양구 B 대 394m2와 위 지상 조적조 철근콘크리 트평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9.57m2를 매수하여 2007. 1. 15.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7. 4. 11. 피고에게 건축면적을 111.94m2로, 연면적을 172.57m2로, 건폐율을 28.41%로 하는 내용의 2층 증축신고를 하여 2007. 4. 25. 피고로부터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2007. 5. 18. 피고에게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같은 달 21. 말소처리되었음을 통보받았으며, 2007. 8. 28.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07. 8. 30. 착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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